‘10·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’(이하 ‘위원회’)는
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를 4월 1일(화)부터 내년 5월 20일(수)까지 실시합니다.
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,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, 심리·정신 치료, 치유 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.
신청기간
2025.4.1.(화)~2026.5.20.(수)
- 신청인이 일정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
신청자격
① 희생자의 배우자(사실상 배우자 포함)·직계존비속·형제자매
② 10·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(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)
③ 10·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
④ 그 밖에 10·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·정신적·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
신청방법
직접 방문, 우편, 팩스, E-mail(itwsupport@korea.kr)
① 민원실 접수·안내 (운영시간 : 평일 09:30~17:30, 점심시간 12:00-13:00 제외, 공휴일 미운영) (25.4.1.∼25.5.6.) - (방문/우편주소)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308호 10·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(우편번호 03170) - (팩스) 02-735-2991 • (관련문의사항 : 02-735-2990) (25.5.7.∼별도 공지시까지) - (주소)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, 본관 방문객안내실(안내동 1층) 內 민원실 ② 10·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안내(접수도 가능,25.4.1~26.5.20.) - (방문/우편주소)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, 본관 1층 10·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(우편번호 03171) - (팩스) 02-2100-4053 • (관련문의사항 : 02-2100-4043,4048) |
결정과정
-위원회에서 피해자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
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,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
* 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시 30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(1회)
치유휴직 신청안내
근로자 치유휴직 신청은 피해자 인정이 선행되어야 함. 치유 휴직 신청 가능 기간(~‘25.5.20.)을 고려, 조속한 신청을 권장 |
○ 신청대상 : 치유휴직을 희망하는 피해자인 근로자로 법 시행 후(‘24.5.21.) 1년 이내에 치유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
※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는 제외
○ 휴직기간 : 최대 6개월
* 치유휴직 목적 등을 고려할 때, 최소 1개월 이상 휴직이 필요하며, 신청
일부터 2개월 이내에 휴직을 개시하여야 함.
○ 신청서류 : 치유휴직 신청서(붙임 4)
* 필요시 사업주가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음
○ 신청방법 및 절차
- (근로자)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등 제출
* 치유휴직 신청기간 : ’24.5.21.~’25.5.20.
- (사업주) 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치유휴직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

* 근로자 치유휴직에 대한 사업주 고용유지비용 지원 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
- 치유휴직자 금품 지원 : 1인당 월 최대 198만원
- 대체인력 임금 지원 : 1인당 월 최대 99만원
※ 치유휴직 문의 : 10·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
(02-2100-4057,405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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