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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

by 바이서영 2025. 4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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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 저소득 중증장애인 전세주택 보증금 지원사업

 

 

지원대상 (일반)

- 장애등급 : 중증장애인인 세대구성원

- 소득수준 : 기초수급자, 차상위 계층(중위소득 50% 이하)

- 주거상태 : 전세주택 지원 당시 임차거주 가구

 

※ 무료임차는 가족관계가 아닌 자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

※ 한부모 가정은 자녀가 중증장애인 경우 지원 가능

 

 

 

지원대상 (우선)

- 자립생활주택 등 시설 퇴소자

※ 우선 지원대상자는 소득요건 및 장애요건 제외

 

 

지원금액 / 접수처 / 신청기한

 

 지원금액 : 2인 이하(220백만원), 3인 이상(230백만원)

 접수처 : 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

 신청기한 : '25.3.19(수)~'25.4.7(월)까지

 

 

 

공통구비서류

① 장애인증명서 1부

②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(과거주소이력포함) 1부

③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(또는 사용대차확인서 1부)

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 증명서 1부

⑤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

 

 

 선정가구 : 총 33가구(일반 24가구, 우선 9가구)

 선정방법 : 선정기준표에 따른 고득점 가구

 선정명단공고: 2025.04.28.(월)

 

 

 

 

유의사항

- 기존 전세주택사업의 지원을 받아 기간만료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지원금을 초과하여 추가지원가능(예산범위 이내).

- 부동산 관련 공부상의 '주택'일 경우 지원(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 오피스텔 전세금 지원 불가능)

- 전세보증금 지원은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,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월세보증금으로 전용하여

  사용할 수 없음

- 전세권 설정이나 전세보증금 보험가입은 필수사항임(보증보험 설정비용은 본인부담)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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