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이태원참사피해지원자격1 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신청방법, 신청기간, 신청자격 ‘10·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’(이하 ‘위원회’)는 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를 4월 1일(화)부터 내년 5월 20일(수)까지 실시합니다. 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,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, 심리·정신 치료, 치유 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. 신청기간2025.4.1.(화)~2026.5.20.(수) - 신청인이 일정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자격 ① 희생자의 배우자(사실상 배우자 포함)·직계존비속·형제자매 ② 10·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(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).. 2025. 4. 2. 이전 1 다음 반응형